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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고,전원주택(공시가격 1억미만)을 1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둘다 비조정지역) 현재, 전원주택에 살면서 아파트는 월세을 받고 있습니다.아파트가 올라서 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팔때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군요. 누구 말이 맞는가요? 지금 전원주택은 정이 많이 들어서 팔기가 싫은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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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정민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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