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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입니다

현재 , 2주택자이고 그중에 1주택(이하B주택/ 비조정지역)이 광역시 군지역에 속하는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최근에 국세청이 발간한 '주택과 세금'책을 보니 군지역에 속하는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B주택을 1년살고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율 60% 가 아닌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21년 6월 이후로 바껴서 1년이하 70% 2년이하 60%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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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광역시 군지역에 속하는 공시가 3억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이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다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셨다면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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