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집 양도소득세 질문남깁니다 본인 실거주집 =충남당진 송산면 주택(농가주택)1채 공시지가3억이하 2020년 9.15 울산시 남구 롯데캐슬 25평 매수(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2019.12.6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분양권 매수(25평) 등기시점은 2022.1.10 이럴경우 울산 아파트 전세계약완료 2022.10.30일 매도를 한다면 (2년보유) 당진주택은 주택수에산정되는지 (양도세 계산시)...만약 산정안된다면.. 울산아파트매도시 원주아파트와 1시적2가구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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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당진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 되므로, 당진을 포함한 총 주택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만 당진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2.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이 2채일 경우, 기본세율 +20%로 중과가 되는 것이며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며, 그 이외의 지역(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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