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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시 토지와 건축물 금액 배분 문의?

부친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매매금액중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을 마음대로 배분하면 안되나요? 토지공시가격이 건축물공시가격의 약 두배정도 될거 같은데요. 양도세를 대충 계산해보면 매매금액중 건축물비중을 높일수록 양도세가 많아지던데요. 양도세를 더 내더라도 건축물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매매하고 싶은데요. 만약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을 비슷하게 배분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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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등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며, 안분기준의 30%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재계산된 세액으로 추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괄양도 관련하여는 실무상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 양도세액과 절세가능세액, 쟁점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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