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기 다른 건물매매시 계약금을 한명이 수령해도 되나요?

얼마전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건물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토지는 아버님 소유이고 건축물은 제 소유입니다. 계약금 10%를 일단 제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직 건축물과 토지금액의 정확한 안분계산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아버님 은행계좌로 일부금액을 송금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안분계산한 금액에 맞추어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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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수령금액만 토지와 건물분의 비율로 나눈 금액과 맞추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은 감정을 받아서 하시든 그냥 기준시가 비율로 하시든 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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