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건물 매매시 계약서를 한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건물소유중인데 건축물은 제소유이고 토지는 아버님소유입니다. 며칠전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한건의 계약서에 매도인을 두명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체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나중에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을 합의하여 정하고 건축물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토지와 건축물가격 구분이 없어도 나중에 양도세신고시에 안분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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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을 기재하지 않고 통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건물, 토지의 안분계산은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순을 따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면 계약서에 각각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의 합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왠만하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미리 해보고 해당 가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토지, 건축물의 보유기간, 필요경비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를 통해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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