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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문의합니다

A 2014년 5월 취득(취득당시 비조정지역) B 2021년 9월 3일 취득예정(조정지역) A 2021년 10월 29일 양도할 예정입니다(조정지역) A집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익 2억5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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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Q. 일시적 2주택(대체취득) 특례 적용요건 A. 조정대상지역 A주택 보유 중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A주택을 처분, B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 전입신고 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A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9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되어, 과거 다른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B주택 매수, A주택 매도 이전으로 판단되어 매매진행 전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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