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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양도소득세 문의

현재 보유주택 비규제지역 4개(모두2년이상보유) 1. 가장비싼걸 먼저파는게 나은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2. 4주택자 기준, 팔고자하는부동산이 취득시 3.6억, 현재 4.5억에 팔게되었을경우 양도세가 대략 얼마인지? 부부공동명의(50%+50%)인때 양도세 이점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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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의 순서 가장 양도차익이 높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높으므로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만일 모든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먼저 팔 건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보유주택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나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보유주택들은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02.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한다면 지방세 포함하여 약 1,680만원(공동명의 : 약 1,125만원)의 예상세액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양도차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별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차익으로 인해 낮은 세율과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두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주지 않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3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비세까지 14백~15백정도 예상됩니다. 공동명의시 1인당 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공동명의한다면 절세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비싼 주택보다는 싼주택을 파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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