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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임대소득이있는데종합소득세신고대상안내를받지못해2019년소득신고를못했읍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받았는데가산금이50만원이넘게나왔네요.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할수있나요? 아님그대로납부해야할까요? 2020년소득신고도지금이라도해야할것같은데... 상담및도움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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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안내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해당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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