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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최선의 절세 방안이 무엇일지...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채 매수하려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전세금 부담부)하시려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2채를 해두기엔 보유세 부담이 너무 과다할 것 같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여보려 하는데, 가능한 접근법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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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수, 상황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승계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수증자 기준으로 매매취득세를 중과하며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각각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과 순서를 파악하시고 컨설팅 플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 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 부담부증여시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세액, 쟁점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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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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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재개발 증여 절세방안을 알려주세요
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아버님의 소유 입주권에 대하여 분담금 3.5억원을 불입한다면 아버님에게 3.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물건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가지고 올때 3.5억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될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는 현재 관리처분전 상태로 증여를 통하여 받아오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재개발 후 신축시 시세가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뚜껑건물이라면 증여로 가지고 오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전 증여로 가지고 오실때 부담부증여, 매매 등 여러 방안으로 최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녀분이 보유하고 게시는 주택 등의 현황에 따라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상속∙증여세
대학생자녀에게 주택 증여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등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줄일 방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고 소유권 이전시 선행되는 기관인 지자체에서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검토해야할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상 가능한지 여부, 매매가를 어디까지 내려도 인정이 되는지 등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 진행해 보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세방법과 절세액은 상황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 여부 등으로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빌라 명의 변경시 절세방법
1. 부담부증여 vs 증여 vs 양도시 세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4번에 기재해주신 매매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시가를 1.38억으로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 비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 : 증여재산 1.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8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2) 부담부증여할 경우 :
-증여세 : 증여재산 7,800만원(1.38억-보증금6천만원), 증여세 약 2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양도소득세 : 보증금 6천만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3) 양도할 경우
-양도세 : 양도가 1.3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정확한 세금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정보가 필요한 것이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임야 증여 및 세금 납부 관련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만약,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기준시가와 시세의 가액차이가 크거나 별도의 쟁점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하여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절세방안
증여를 받으실때 증여가액은 10년간 증여받으신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증여로 받기보다 부담부증여 또는 증여와 매매를 섞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100%지분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여지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일부지분들을 나눠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따라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상속∙증여세
부모님에게 주택 증여시 절세 가능여부
가장 절세를 하려면
1)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액을 받고,
2) 해당 주택에 전세 임차인을 두어야 합니다.
1)+2)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임차인을 두기 어렵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도 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대출을 어머니가 상환을 해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시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정평가+전세임차인 받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차선은 감정평가를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받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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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다주택자에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pixabay]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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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법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1. 제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 취득부모 양도소득세현금에 대한 자녀 증여세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자녀 취득세2.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없음주택 시가에 대한 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3.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부모 양도소득세주택 시가 – 채무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매매와 증여 구분)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방법1 :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28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방법2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없음증여세220,000,000원취득세90,000,000원합계세액310,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방법3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5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35,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45,000,000원증여세4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05,000,000원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구분방법1(양도 후 취득)방법2(단순증여)방법3(부담부증여)방법3-1(평가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285,000,000원없음155,000,000원14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23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9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320,000,000원235,000,000원205,000,000원절세세액60,000,000원145,000,000원175,000,000원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 상생임대주택 활용 비과세 방안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안정 및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기획재정부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www.moef.go.kr이번 개정안으로 요건이 완화된'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1> 상생임대주택 혜택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2. 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시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1세대 1주택자로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공제율표1보유연수*2%(30% 한도)표2(2년 거주 후 양도)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총 80% 한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2년 거주를 해야 표2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라면2년 거주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거주하지 않더라도 표2의 높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요건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요건내용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의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증액제한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임대료의 증가율이100분의 5 이내계약갱신 요건2021.12.20. ~ 2024.12.31.기간 내에 갱신계약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절세방안기준시가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삭제되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경우 24.12.31 기간 내에 5% 범위내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자녀가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이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아져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재산전문세무사]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절세되는 경우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액비교)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종부세 중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증여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컨설팅 전문 세무사] 입주권, 분양권 증여·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세·증여세·취득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입주권 부담부증여 컨설팅 사례에 대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재산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 응용편(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절세방안)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동일세대원(배우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양도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절세 컨설팅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들은 모두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각 상황에 따라 세대별 비과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일세대원(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배우자 외)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97조 감면 주택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동거봉양합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 ■ 공동소유 주택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양도 ■ 정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