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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가능한가요?

1. 2009년 A(래미인하이리버)매수 거주중 2. 2016년에 사업시행인가난(2009년 사업인가득, 금호 16구역) B빌라매수 3. 2019년 A(래미안하이리버) 일시적 1가구2주택(비과세)으로 매도하면서 C(신금호파크자이)매수 및 현재 거주인데요 ☆ C(신금호파크자이)가 대체주택이 가능할까요? 16구역 완공시 입주 및 C 매도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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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해당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다면, 이후 추가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등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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