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집에 아버지,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야 1가구 1주택으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동거는 10년이 다되가는 상황이며 전 무주택입니다.) 혹시 제가 아파트를 따로 구매하게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제가 거주는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하고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안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후에 제가 아버지의 집을 증여를 받게된다면, 세대를 분리해도 동거로 인한 상속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1. 세대분리는 했으나 실제 부친 주택에 동거를 하는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볼수 있느냐?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부친과 함께 동거 중이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추후 각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관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