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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상태(8월부터 입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하는데

잔금 대출이 너무 적게 나와 대출을 위하여 법인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잔금 연체이자 내고 있는 중이며 아직 계약금 10%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개인명의로 지금 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이것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분양권상태라 따로 금액이 안들어갈것이라고 하시는데 금액 문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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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의 물건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 현물출자, 양도, 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면 시가 산정의 문제, 특정 주주 증여세 문제, 취득세 중과 문제 등 포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853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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