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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주택 2세대 구성시 2년 실거주에는 문제없나요?

현재 A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중입니다 제3자인 B(예비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였고, 두 사람이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관계이므로 무상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대분리하여 B도 세대주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A,B가 모두 실거주 상태이며, 둘 모두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이때 질문은 추후 A가 아파트 매도 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 양도세를 면제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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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세대의 정의에 가장이혼의 경우는 포함하지만, 혼인신고 전 사실혼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기법 및 예판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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