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아파트 2년 실거주 및 양도세 ( 공동 명의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보유하시던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받아 저는 10%를 보유중입니다. 어머니는 90%입니다. 이제 재건축이 끝나가서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강남 지역이라서 2년 실거주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2년 실거주는 무조건 공동지분인 저도 살아야하나요? 두번째 혹시 제가 해외로 공부와 결혼에 의해서 가야하는 상황이면 2년 실거주 없이 파는게 가능할까요? 혹시 전화로 상담비를 지불 가능하신 분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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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 각 공동 지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말씀하신 취학(대학 이상일거라 생각됩니다.) 및 결혼(해외이주, 1년이상)는 거주의무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의 경우 세대 전원이 이주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건축 주택의 경우 어머님과 질문자님, 그리고 아버님이 상속일 전에 같은세대였다면 상속 전의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상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요건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2년 실거주는 무조건 공동지분인 저도 살아야하나요? -->네 공동지분도 살아야합니다 두번째 혹시 제가 해외로 공부와 결혼에 의해서 가야하는 상황이면 2년 실거주 없이 파는게 가능할까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시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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