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2014년 a 강북구 빌라 구입 월세로 임차인 거주 2015년 b 강북구 빌라 구입 자가거주중 2016년 c 강북구 부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구입 후 월세 주다 2021년 매도 a는 2018년 3월 19일에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함 질문 c 주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 입니까? 아니면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 입니까?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택수에서 배제되지는 않아 위 경우 C주택에 대해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