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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주택자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대 1주택자인데 추가 주택 매수예정입니다 취득후 종부세 및 기타세금, 매도시 아래 조건별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번 현재 1주택자 조정지역(분당) 공시지가 12억미만 아파트 비과세 요건 충족임 2번 추가로 비조정지역(평택)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텔(건축물대장 주택임) 매수후 향후 매도시 양도세 요건 어떻게 되나요? 1.취득후 종부세등 세금 관계 2.1번 먼저 매도시 2주택 합산 양도세 3.2번 먼저 매도시 1번 비과세 혜택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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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주택 먼저 양도할 경우 1번주택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번주택을 양도한 이후, 2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번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번주택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번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번주택을 양도한 이후, 1번주택은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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