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

금일 뉴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2020년 1월 구입, 매매가 14억, 현재시세 19억) 과 서울은평구에 2017년 재건축매수 후 2022년 4월 입주하였습니다 . 두 아파트 모두 아직 실거주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포의 아파트를 다주택자 완화기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될지와, 반대로 은평구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의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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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포구를 선양도하는 경우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마포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5월 10일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대로라면 한시적 유예기간 내 마포구 아파트를 선양도시 기본양도소득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92억원입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영수증과 양수도시 발생한 중개사 수수료 등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2] 은평구를 선양도 하는 경우 은평구 아파트는 2017년 취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아파트가 준공된 22.4월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단기양도소득세율 77%, 2년이내 양도시 66%가 적용되며, 2년 뒤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한시적 유예기간이 아니라면 2주택자로서 기본양도소득세율(6~45%)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취득한 경우 재건축 전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당시인 17년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한지 2년이 경과하였고, 한시적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동일하게 일반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취득당시 가액, 추가분담금 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양도차익 5억기준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0% 정도로 예상되는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1.9억정도로 판단됩니다. 은평구 아파트의 경우 원조합원이였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있으나, 승계조합원이였다면 주택의 준공일(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기에 1년 미만 세율 7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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