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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주택 상속

시모 명의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현실적이면서 가장 최선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시는 현재 조정지역 *2003년 6월 입주(13년차 실거주 및 보유 중), 분양가 5억6000 *시모 명의(실제 구입 자금은 아들 내외의 돈, 시모는 현재 90세) *시모와 며느리는 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10년 이상이며 현재는 시모만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 있고, 아들은 20년 이상 다른 주소지, 며느리는 1주일 전에 각각 다른 주소지로 전입 *아들내외는 무주택 *시모는 1주택 *kB부동산 시세로는 현재 5억6000 *부동산 요즘 시세는 약 7억5000~8억에 매매 가능성 *시모 사망시 아들 내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 공증 있음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있음 *시모의 자녀는 5남매, 시부는 사망 *일단 몇 년 더 보유하다가 10억 정도에 매매할 경우(집 주변에 대단지 개발 호재가 있어 집값 상승 예상)양도세(시모 생존시) 또는 상속세(시모 사망 시)는 어느 정도인지... *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늘려 놓는게 좋을지 *지금 7억5000~8억 정도에 매매한다면 시모 명의의 현금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현금 인출이 막히나요? 현금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겠지요? *계속 보유하다가 시모 사망 후 며느리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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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와 채무로 일부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며느리의 경우 대습상속 / 기여분이 아닌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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