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미혼형제사망 부모님 아파트 상속설계

가족관계 및 자산 아버지(아파트9억), 어머니, 미혼자녀(사망, 아파 9억), 기혼자녀(부모님과 아이들 동거) 현재 미혼자녀의 사망으로 상속을 준비중. 최종적으로 부모님에게 기혼자녀가 상속을 전부 받아야 하는 상황 이오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단계 및 최종단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사망자녀 아파트 100% 2. 아버지가 100% ( 최종적으로 총 2채가 됨) 3. 부모님 반반씩 공동 4. 배우자 자녀 아파트 2채, 공제 가능한지 5. 사망자녀 상속을 기혼형제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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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 다시 기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기혼자녀가 직접상속받는 것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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