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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미혼형제사망 부모님 아파트 상속설계
가족관계 및 자산
아버지(아파트9억), 어머니, 미혼자녀(사망, 아파 9억), 기혼자녀(부모님과 아이들 동거)
현재 미혼자녀의 사망으로 상속을 준비중.
최종적으로 부모님에게 기혼자녀가 상속을 전부 받아야 하는 상황 이오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단계 및 최종단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사망자녀 아파트 100%
2. 아버지가 100% ( 최종적으로 총 2채가 됨)
3. 부모님 반반씩 공동
4. 배우자 자녀 아파트 2채, 공제 가능한지
5. 사망자녀 상속을 기혼형제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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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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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 다시 기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기혼자녀가 직접상속받는 것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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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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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아빠 사망, 부동산 상속 누가 받아야 이득일까요?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2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들께서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상속세 기준 이하라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의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재산이 귀속될 경우 현재 보유 2주택에 추가로 1주택이 되어 향후 3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께서 작고했을 때와 달리 기본공제 5억원만 적용되기에 자녀분들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으셔서 어머님 귀속 재산을 줄이는게 차후 상속세에 유리합니다.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령 20조에 따라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즉 남동생분께서 친척 집에 등본을 지금 옮겼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어머니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무주택자 따님 분께 귀속해야 0.96%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지분율 조정을 통해 위와 동일한 세율 적용도 가능하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산재유족급여를 받았는데 상속세나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미혼인 언니가 산재 신청후 산재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홀로계신 엄마도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언니랑 동복형제3명, 이복형제3명이 산재유족급여를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유족급여도 상속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미혼자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별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사망한 미혼자녀)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기타공제대상(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검토하여 확정된 상속세는 수유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분들을 수유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1. 상속세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여부 확인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종교,자선,학술 관련)
2. 상속공제 종합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기부처 등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 2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의 재산 상속분할협의후 증여세
할머니 사망 당시, 아버지는 살아계셨으므로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형제분 중 한분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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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재산이 어느정도면 상속세가 나올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첫번째 주제로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는 세금인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먼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의 범위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누군가 사망(실종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속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3의2①).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증법 §3의2①)☞ 수유자(受遺者)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유언 속에 지정(유증)된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수증자'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기 위해 '수유자'라고 표현합니다.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 납세의무 여부특이사항상속인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대습상속인○상속포기자○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상속결격자○특별연고자○ (영리법인제외)수유자자연인○법인영리법인면제법인세 과세비영리법인○공익법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위반시상속세추징상속재산이 얼마정도면 상속세가 안나올까?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이상하죠?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상속세 산출세액위 산식을 보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많거나'상속공제'가 많으면 상속재산일 줄어들어 상속세가 낮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구성배우자 + 자녀 존재최소 10억 ~ 최대 35억배우자만 존재최소 7억 ~ 최대 32억자녀만 존재5억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후편
2) 가족관계이어서 생계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② 형제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혈연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란, 부모, 시부모/장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란, 자녀, 며느리/사위, 손주, 손주사위/손주며느리를 말합니다. 양자와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란, 형/오빠/누나/언니/동생, 시숙(아주버님)/시동생(도련님)/시누이, 처형/처남/처제를 말합니다.그러므로,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그 분들의 주소로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게 되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카가 바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부부와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이 셋이서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남편의 동생(시동생/시누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1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시누이가 가진 주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동생/시누이 입장에서 아내는 형수/새언니가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형수/새언니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재일46014-1670(1997.07.09)[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호적상 미혼, 63세)를 조카인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5년)있고, 저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이모와 제가 한세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3) 직계비속직계비속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지만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1세대를 구성하는 뼈대인 배우자의 존재가 없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할 때에 배우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아니고,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독립세대가 됩니다.①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게 되면, 독신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혼자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독립세대가 됩니다. 만 나이로 30세입니다.②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731,132원이고, 연 8,773,584원입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으면 배우자 없이도 1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 구성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①도 안 되고, ③도 안 되니, ②로 독립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독립세대가 거의 불가능입니다.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양도 한 번만 해서 연 900만원만 넘겨주면 오케이일까요? 판례에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인지도 봅니다. 아래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일당 6만원으로 월급 96만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사양도2012-175(2012.11.27)K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K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K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K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세
[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소득세법상의 1세대는 주소 등록지 보다는 사실상 같이 주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의 세대 분리 여부를 사례로 판단해보았습니다.이번에는 취득세 관점에서는 1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는 당초 1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았으나,2020.8.12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세대의 보유 주택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위의 표에서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산정할 때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취득세의 1세대를 정리하면,①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예외]㉠동거봉양㉡취학 or 근무로 해외 거주②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배우자㉡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예외]30세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와 주택을 소유,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100문 100답의 예시를 보면,1.주민등록표의 기재된 가족을 범위로 하고 (소득세법과 일부 차이)「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 30세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이 있고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소득세법과 동일)3.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포함)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1세대로 인정해줌 (소득세법과 차이)이를 살펴보면,양도세에는 주민등록도 중요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취득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경우를 언급하여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고려됨]중요한 것은,취득세는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입니다.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임에 주의정리하면,취득세의 중과 판단시에 사용하는, 『1세대 보유 주택수』 산정에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시의 적용 개념과 유사함.다만,①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처음부터 같이 살아도 인정):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을 1세대로 보겠다는 것※소득세법과 종부세의 동거봉양은 만 60세입니다.②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른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세대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경정청구/조세불복 - 세대분리] 양도세 별도세대, 30세미만 세대분리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세대분리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입니다.따라서, 세무서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②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매인 처형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실제 같이 살지 않으나,편의상 주소지를 함께 등록한 경우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자녀가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함께한 경우나 특정한 혜택 유지를 위해 주소를 함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즉, 1주택 보유한 자녀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독립하여 살지만 편의상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에 등재된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면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하지만, 소명이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요즘에는 결혼이 늦어 자녀가 30세를 넘고 직장을 다녀도 부모와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자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비과세를 위해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조차 몰라서 1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의하므로 주소는 같지만 실제 생계는 분리된 상태임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 조심-2017-서-3572 , 2017.12.28 , 취소 , 완료[ 제 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30세 미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별도세대로 주장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상태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는데,① 만 30세 이상이거나② 이혼 또는 사별③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만 30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777,925원/월이고 이를 연간 환산하면 933만 5,100원이 됩니다.이때 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종종 신고하지 않은 소득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겠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1세대 개념에 따른, 세대 분리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① 실제 주소와 달리 편의상 주소지를 같이 등재한 경우②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나, 주소지만 같은 경우③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우는, 세법을 잘 몰라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정청구나 불복절차 등을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면 비과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사/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