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8 저도 궁금해요!
10-22
원천 징수, 종합소득세 금액 차이시 환급 가능한지요 ?
1. 17년 토지 보상 합의금으로 4천만원 원천 징수 후 1억 5천 수령
2. 21년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누락 했다며 2천만원 부과. 사실 17년 당시에 원천 징수 한 건임.
3. 원청징수로는 4천. 4년 지난 후 가산세까지 2천이면 차액 2천인데 환급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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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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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추가신고하는 소득을 반영하시면 결정세액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입하지 않아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라 보통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해당 질의 또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 + 이외 원천징수되는 소득 구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외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두 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 역시 모두 기입하여야 정확한 정산(환급)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모두 소득에 대한 것만 기입하시고,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이른바, 기납부세액 고려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당초보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무래도 누진세율이다보니 한계세율 자체가 변동된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더라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현 드림.
종합소득세
경품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입니다!
1.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세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한다면 경품당첨시, 질문자님께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입니다. 업체 측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경품당첨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실상 기타소득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 세금 90% 감면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100원인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으면 사실상 다른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을 다시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을 하실 때는 연금계좌 증권사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고 확인받으신 이후에 인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네트계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세액상의 결정세액 정산
네트제계약의 경우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원천징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종합소득세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종소세신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더라도, 기타소득(예: 1.3억 소송합의금 등)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소득도 다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세율과 환급 여부 판단 기준
1. 근로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종합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6~15% 수준이 될 수 있음
→ 이미 원천징수된 22%보다 낮아 환급 발생 가능성 있음
2.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합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일 경우
→ 과세표준 구간이 24% 또는 35%로 상승
→ 기타소득에 대해 기납부세액 22%를 초과하는 부분이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결론을 요약하자면,
기타소득의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고,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22%)과 실제 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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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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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① 원천징수 개념, 종류
(1) 원천징수 개념모 기업 소속 A대리는 회사 내에서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대리는 실내 조형물 파트를 일임하기 위해 작가 B씨를 섭외했습니다. 장식물은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기업이 갖는 조건이고, B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품제작 용역이었다고 합시다.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B씨는 1,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대리는 사내 재무팀으로부터 사람한테 돈을 줄 때, 3.3%, 8.8%, 2.97%를 떼고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3.3%, 8.8%, 2.97%를 왜 떼어야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B씨는 왜 약속했던 금액 1,000,000원을 다 받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합니다.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8조)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입니다. ‘지급을 받는 자’는 B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B가 소득을 벌게 되는데, B가 낼 세금을 A가 미리 떼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A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 세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 이 제도는 A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①탈세 방지:원래는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를 계산해서 제대로 내는 것이 맞겠으나,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징수하니까 탈세 위험이 없습니다. A가 제대로 원천징수 안 하면 가산세도 내고 본인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A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성실하기 때문입니다.②세수 조기 확보:국가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마다 세금이 평탄하게 들어오면, 국가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중 세수를 확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계획도 짤 수 있고, 세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③행정 비용 절감:원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장기체납자에게는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가 있으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A가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④납세 협력 편의:사실 소득을 얻는 B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잘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해주면, 소득을 얻은 거주자도 할 일이 많이 줄어 상당히 편리합니다.정리하자면, 원천징수는 B의 소득세가 주인공이며, A가 이것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본인의 세액이 아니며, B의 세액입니다. B가 A의 힘을 빌려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2) 원천징수 종류1) 예납적 원천징수엄밀하게 하면, 원천징수에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세액을 좀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내가 낼 최종 세액의 일부를 미리 국세청에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치금, 보증금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진짜 세부담이 아니고 보증금의 비율입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과세표준을 굳이 10억원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45%까지 세율을 정했을까요?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인데, 부자도 3.3%를 내고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나, 부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보증금이다 보니, 만약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적은만큼 돌려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환급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실은 ‘반환’의 뉘앙스에 더 가깝습니다. 월세가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중 내 놓은 보증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가산세는 둘째 치고, B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으로 내둔 것이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최종 세액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넘어서는 부분만 더 납부하면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라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2)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액의 납부의무를 끝내 버리고, 최종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 소득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왜 그럴까요?①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끝내주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1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이자 10,000원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0,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세금만 내고 편하게 납세절차를 끝내라는 것입니다.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으로 20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언제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50,000원을 뺀 금액에, 다시 55%를 줄인 뒤 6.6%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②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적인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국가가 장려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국가가 제재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정해서 그렇게 내고 끝내도록 합니다. 오랜 기간의 소득이 결집되어 일거에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이 적용되면 너무나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합니다.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로 했으면 따로 세율을 정해서 원천징수로 끝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1,000,000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에게 33,000원을 원천징수당하고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내년 5월에 1년치 종합소득에 대해서 6∼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 세금 중에 3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되었던 33,000원은 보증금에 불과했고, 진정한 세부담이 아니었습니다. 3.3%는 B의 최종세율이 아닌 보증금 비율이었습니다. B는 최종 세액을 도출하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도 주목합니다.완납적 원천징수라면, B가 A에게 33,000을 주는 순간 B의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A는 이 금액을 국세청에 대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의 최종세부담은 3.3%입니다. B는 돈 받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론상의 예시이고 실제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하는 경우 중 원천징수율이 3.3%인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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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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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사례】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80%, 100%, 120%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Taxly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세무사ㆍ회계사 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