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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주택 매매시 양도세 와 증여시 증여세

( 언니) 주택 3채 - 대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부여군 비 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 1채(아버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해줌)/세종시 읍면 지역 시가 3억원 아파트 1채(전세 주고 있는 상황, 전세금 2억원) (동생)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 1.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읍면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양도했을시 양도세는? 또는 증여했을시 증여세는? 따라서 증여하는것이 나을지 양도하는것이 나을지? 2.. 동생이 증여또는 양도받았을때 주택수가 2채가 되는데 추후 두채중 어느주택이든 매각시 세종시 읍면 아파트가 주택수에 들어가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질문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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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양도와 증여의 방법을 비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양도는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시가부터 적절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가족간 증여, 매매 관련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2주택자 중과가 적용이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 따라 중과세 적용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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