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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상속세기본공제

부모님이살아계신상태에서자식2명중한명이먼저 사망시상속세관련질문입니다.. 미혼인큰아들이사망시큰아이가소유하고있던아파트를부모가상속하지않고동생이단독으로상속받을경우상속세및상속받은후매도시양도세가얼마나나오는지요~?(아파트매입은2016년2월ㆍ4억ㆍ현시세8억ㆍ전세보증금3억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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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괴세표준금액(재산가액에서 관련 채무 등을 제한 금액) 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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