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종소세신고

회사와 한 소송이고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서 작성 조건으로 24년 1.3억 을 [60]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 으로 22% 세금을 떼고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신고 대상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 종소세 일반신고에서 24년 원천징수 끝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소득만 올려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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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더라도, 기타소득(예: 1.3억 소송합의금 등)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소득도 다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세율과 환급 여부 판단 기준 1. 근로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종합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6~15% 수준이 될 수 있음 → 이미 원천징수된 22%보다 낮아 환급 발생 가능성 있음 2.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합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일 경우 → 과세표준 구간이 24% 또는 35%로 상승 → 기타소득에 대해 기납부세액 22%를 초과하는 부분이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결론을 요약하자면, 기타소득의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고,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22%)과 실제 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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