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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분할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신후 3형제들과 주택을 분할상속했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완료한 상태이며 한달전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3형제 분할상속된 주택을 본인에게 모두상속등기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형제들과 현재 주택의 가격에 맞는 금액으로 3등분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려합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책정을 해야되는지? 현시세기준인지. 부친 사망시 기준인지?또 모두가 수긍할수있게 공정하게 금전적 분할을 하고싶은데. 세무사님에게 모든 내용을 일임하면 처리가 완료될수있는지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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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상속물건의 경우 등기의 종류가 일반상속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최초협의분할, 재차협의분할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 와 최근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관련내용에 대한 쟁점 및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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