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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엄마가 지난달에 서울에 있는 원룸 1개 양도하셨습니다. 기존에 아빠 명의 시골집이 있었습니다. 같이 실거주하시고요 (개별주택가격은 4300만원됨) 원룸은 10년 이상 보유하시고 실거주는 안하셨어요. 이럴경우 홈텍스 항목 질문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입니까? 라고 있던데 ..아니요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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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의 시골집이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면, 해당 원룸은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과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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