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혼인으로 3주택 될 경우 보유세 및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본인: 2주택자 (서울 서대문구apt(현재 실거주), 성동구apt(전세 준 상황) 여자친구: 1주택자 상속 40% 소수지분 보유자 ※ 2017년경 아버지 사망으로 서울 은평구 apt여자친구 상속40%, 어머니 상속 60% 결혼하여 함께 서대문구apt 거주할 경우, 보유세 및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는 몇개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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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을 하는 경우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대해서만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양도세 계산 시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는 혼인의 경우 5년 간은 주택 수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부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즉, 5년 간은 질문자님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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