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부부간 교차증여

부모님이 공동 보유한 땅이 있는데, 1. 서로가 서로 에게 감정평가를 한 현재 금액으로 교차증여를 하거나, 2. 시간 차를 두에 한번은 아버지 분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그 이후 어머니 명의의 50%를 어버지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시점으로 5년 후에 매각하는 경우, 증여시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사 과세거래수달8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 2 )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이 지나면 최초 취득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가액을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으나 10년간 배우자 증여가 없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남아서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계산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