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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시 양도세

A아파트와 B주택을 등가교환계약하려고 합니다. A아파트 소유자는 2주택자이고요, 처음 a아파트 취득가액과 현재 시세는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같이 교환계약의 경우에도 위 5억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양도세 기준가액을 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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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환계약의 경우에도 위 5억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아도 유상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양도세 기준가액을 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잡아도 되나요? 추후 양도세 추징 가능성이 높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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