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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증여세 적용 기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고 2009년도 아파트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2017년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2022년에 부모님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토지 증여를 받는다면 앞서 2017년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서를 낸 부분이 합산 되나요 아니면 2009년도 증여도 보고 합산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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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를 의미합니다.
2017년 세무조사 받은 당시 추징된 증여세가 2009년 귀속분 이라면,
2022년 새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2009년 증여내역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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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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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기간적용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법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참조해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임차인과 동일한 임차인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셨고
2) 임대료 5%이내로만 상승하여 계약하였으며
3) 21.12.20~24.12.31 기간중에 상기 1),2)의 계약을 하셨고
4) 새로운 계약을 하기 이전 동일한 임차인에게 1년6개월이상 임대를 하였으므로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출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 1번계약, 2번계약,3번계약 모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계약을 굳이 제외하여 제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8. 2. 개정)
영 155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2. 20.부터 2022. 8. 2.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함. (영 부칙(2022. 8. 2.) 2조)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2. 8. 2. 개정)
2. (삭제, 2022. 8. 2.)
3. (삭제, 2022. 8. 2.)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022. 2. 15. 신설)
종합소득세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취업 후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퇴사하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와 동거인에 대한 각각의 증여세 처리방안과 세금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의 현금 64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동거인이라면 타인으로 타인에 의한 1억 2천만원 전액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3. 어머니에서 고객님으로 온 증여는 어머님이 들어가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혹은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임대 계약을 작성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동거인의 증여는 1억 2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신혼전세집을 부담한 지분대로 명의를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20년전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그러므로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축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축의금을 누구한테 받든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든, 조부모님에게 받든, 친족 이외의 지인분들에게 받든 전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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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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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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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
1. 개요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1> 거주지국 과세원칙'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천지국 과세원칙'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구분거주자비거주자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재산국내 재산1세대 1주택 비과세OX다주택자 중과세OO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적용 가능표1 적용 가능증여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증여재산공제(수증자)OX상속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OX종합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비거주자는양도소득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1> 주소소득세법에서'주소'란 국내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분내용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문 표현‘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직업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③ 이외의 생활요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법인의 직책-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국적 및 영주권[ 법령간의 상충문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2> 183일 이상의 거소소득세법에서'거소'란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계산]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5. 전환시기소득세법의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전환시기비거주자 → 거주자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 → 비거주자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 이중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항구적 주거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3. 일상적 거소4. 국적5. 양국 상호합의<1> 항구적 주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일상적 거소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일상적 거소란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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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부동산전문세무사]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가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소형기축주택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주택수제외 가능한지 문의 하신분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란?-특례주택에는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이 있으며 , 이런 특례주택을 취득할때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할때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26.12.31일까지 적용함]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신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신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소형기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기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기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주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①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소형기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②기존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소형기축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사후관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주택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다면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을때 세율로 구한 취득세와 기존혜택받았던 취득세액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주1)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면 안됩니다. 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합니다.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지방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 요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소재지비수도권취득가액비수도권:6억이하주택유형아파트만 가능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