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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이전(증여세 등)

부부 공동명의로 84.94㎡ 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주택) 한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4.68억이고 실거래가는 8.6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대출은 4.5억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증여세나 취득세등이 알고 싶습니다. 대출도 승계가 될거라 보는데 총대출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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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증여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증여라면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과 세액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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