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부부간 증여시 이전 재산 내역도 다 살펴보나요?

1달전에 15억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부인 저는 6억에 해당하는 40% 지분을 받아 등기를 쳤습니다. 현재 15억 주택에 보증금 8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10년간 3번의 아파트를 거치면서 2억, 3억5천 아파트는 제 명의로 했었고 6억3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계속 1주택이었고 3번째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으로 15억 주택을 매수했는데요. 이전 3번의 아파트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5억 주택을 증여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과거에 증여신고하지 않았던 아파트까지 모두 조사 들어가서 증여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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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의 경우라도 10년간 증여한 내역을 합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보면 말씀주신 건들과 유사한 부부간 증여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기도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10년간 부부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637(2009.03.26)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다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회통념상 부부가 모든 소득과 소비, 재산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상급기관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대응하여 추징을 막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상속, 증여의 제척기간(국가에서 세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으로 아직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오래된 증여에 대해서까지 조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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