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태 : 건설업 종목 : 건설기계대여 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에 고철/비철 이라고 해서 발행해도 되나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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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하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에 해당합니다. 2. 품목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시고 질문해주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무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만 정상적으로 기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품목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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