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843 [법규과-2325] , 2023.09.08


[ 제 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90년 甲 A주택 취득

○’91년 乙(갑의 자녀) A주택 소수지분* 상속(동일세대)

* 모 3/9, 자녀 3명 2/9씩 상속

○’17년 乙 B주택 취득

○을(단독세대인 상태)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득령§155③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