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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국내상장ETF매매차익 등이 2000만원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국내 ETF 매매로 10.2억을 벌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엔 2천만원 초과분인 10억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없으니) 기본 6%세율을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로 누적적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매매를 해서 10억을 벌었다면 개인처럼 누적적인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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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대상인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소득을 번 경우에는 순소득 2억까지는 10%, 2억초과 200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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