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알바 원천징수 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부터 3.3%떼고 알바비를 받았는데요. 오늘 홈택스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목록을 보니까 매장 목록이 없더라구요. 이 경우는 신고를 안한거 맞나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신고 해여하는걸까요 아니면 알바 시작부터 신고를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해야하는걸까요? 사장님이 신고를 누락한게 맞는지 확실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가게는 자영업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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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 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입장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2021.1.1~12.31.까지의 지급내역을 22.3.10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작성자님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기간은 22년 5월 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어야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장님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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