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 및 종교단체는 신청을 통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 세액
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과세 및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③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원천징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신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반기별 납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자가 10월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7월 ~ 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