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작년 연말정산, 올해 종소세 신고...

올해 초에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에서 제멋대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버려서 공제항목을 다 넣지 못한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도 못받고 추가금을 넣었어야 했는데, 종소세때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환급은 커녕 추가금을 또 더넣게 되었네요. 혹시 이렇게 된 경우에 내년이나 혹 그 이후에라도 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한데 괜히 연말정산 시즌이 오니까 신경쓰이고 화가 나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속상하셨을꺼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각종 공제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 납부했다고 생각되시면,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청청구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직접 방문 신청, 세무사 대행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