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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가수금)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법인 주주 A. 50퍼 주주 B(a와 특수관계인 1) 30퍼 주주 C(a와 특수관계인 2) 20퍼 에서 주주 A가 해당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의제 계산방법이 1. 대여금액 x 0.046 x A와B와C비율(즉 1) 2. 대여금액 x 0.046 x B와C합산(즉 0.5) 3. 대여금액 x 0.046 xb. C 각각 계산 3가지 경우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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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임성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이 맞습니다. 보완하면 = (대여금액 x 0.046 -법인세상당액) xb. C 각각 계산 ** 법인세 상당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해당이익 /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입니다. 위 1번은 본인에 대한 증여가 비과세 되므로, 위 2번은 증여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인 상증세법 45조의 5의 증여의제 이익은 10년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인별 증여이익이 년간 1억원 이하이더라도 과거 10년분 합산하여 1억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47조 참조바랍니다.(45조의 5는 합산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1.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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