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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1주택자인가요?

외할머니댁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이고 어머니, 저 모두 이 집에 전입돼 있습니다. 따로 어머니, 제 소유의 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세대주인 외할머니께서 1주택보유자라 일반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1. 그럼 와할머니댁에 살면 1주택으로 분류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고(실거주X, 투자목적) 2년 후 이를 매도 할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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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할머니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 지금은 같은 세대이더라도 양도시점에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실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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