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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요건 질문입니다.
1. 부모 명의 1주택, 본인 명의 1주택, 본인 명의 22년 2월 말 완공 예정이라 상기 시점 취득 예정
2.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2021년 소득은 0, 2022년에는 본인 명의 주택 월세 임대 소득이 3월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3~5월 합산 예상 소득이 세대분리 적용 요건인 중위소득 40%의 연 기준액에는 미달일 것으로 예상.
22년 종부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6.1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요건 충족이 가능한지와, 6월 이후 월세를 땡겨 받으면 소득 요건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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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분리 연구를 많이 하신것으로 보이네요. 요약하면 임대소득이 몇달 후에 발생되는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느냐? 인데요.
중위소득만 발생하면 별도의 세대로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보고 사실판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40% 충족했으니 무조건 별도의 세대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정확하게 단정할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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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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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종합/양도/퇴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약 월83만원)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중위소득을 보유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다른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란 부모님 등과 별도로 카드대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지출하는 등 스스로 생활자금을 지출하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세대분리에 있어서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만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후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질의하신 사항 중 중위소득 40을 충족시킨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40%의 기준으로 약 78만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1천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할 수 있으나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절대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자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최저값으로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15·2016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617,281원, 649,932원으로, OOO의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쟁점외주택의 임대소득과 합하여 OOO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으로 나타난다.
위는 조심2017중4106 예규의 일부분 입니다. 중위소득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에 소득이 최소한 중위소득의 40%는 발생하고 계시는지, 생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30세이상 세대분리 인정여부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실제로 별도로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저가양도를 위한 30세 이하의 아들 세대분리
세대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의 확보 여부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질문자님의 아들분의 경우
군입대의 경우 거주 및 생계의 독립성 모두 확보되지 않으므로
아드님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옮기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대 분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세대분리 안하면 2주택자 아버지한테 피해갈까요?
취득세에서 공시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중과세를 판단할 때 취득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사업시행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이 아니라면 중과제외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서는 공시가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자님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아버지가 비과세를 받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이야기와 별개로,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일정 이상의 소득(중위소득의 40%)을 벌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주택을 취득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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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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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 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 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 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따라서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인정이 됩니다.반면,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양도세와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248812223[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blog.naver.com-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166094380[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blog.naver.com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취득세
[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소득세법상의 1세대는 주소 등록지 보다는 사실상 같이 주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의 세대 분리 여부를 사례로 판단해보았습니다.이번에는 취득세 관점에서는 1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는 당초 1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았으나,2020.8.12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세대의 보유 주택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위의 표에서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산정할 때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취득세의 1세대를 정리하면,①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예외]㉠동거봉양㉡취학 or 근무로 해외 거주②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배우자㉡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예외]30세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와 주택을 소유,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100문 100답의 예시를 보면,1.주민등록표의 기재된 가족을 범위로 하고 (소득세법과 일부 차이)「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 30세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이 있고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소득세법과 동일)3.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포함)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1세대로 인정해줌 (소득세법과 차이)이를 살펴보면,양도세에는 주민등록도 중요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취득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경우를 언급하여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고려됨]중요한 것은,취득세는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입니다.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임에 주의정리하면,취득세의 중과 판단시에 사용하는, 『1세대 보유 주택수』 산정에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시의 적용 개념과 유사함.다만,①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처음부터 같이 살아도 인정):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을 1세대로 보겠다는 것※소득세법과 종부세의 동거봉양은 만 60세입니다.②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른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세대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