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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큰아버지가 보유한 약 7억5천 다가구주택을 통매수하려고 하는데요, min 시세대비 30% or 3억 이내로 매수할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를 산정해야하는지, 자금조달 소명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세끼고 제 명의 대출로 진행 예정이고, 매수자는 무주택 서울거주, 대상물건은 대구 투기과열이 아닌곳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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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2~3건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의 실거래가신고내역,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서 등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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