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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2주택자 주택양도세 관련 질문

2012년 A는 노원 아파트 상속 ; 소수지분 (40%) 당시 가격 4억, 전용 85이상 2018년 A와 B가 결혼 용산 아파트 취득; A와 B 각각 50% 공동명의 당시 가격 6억, 전용 85이하 즉 2022 현재 A : 노원아파트 (시세 11억) 40% + 용산아파트 (시세 12억) 50% 보유 B : 용산아파트 (시세 12억) 50% 보유 1.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양도세 계산시 1가구 2주택 제외인가요 2. 용산아파트 처분 후 다른 아파트 취득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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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규정상 1채의 상속주택에 대해 해당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을 상속받으신신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 40%만 상속받으신 경우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4항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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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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