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취등록세 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계약서는 22년 4월 26일에 작성을 하여 취등록세를 작년 기준 과표로 22년 5월 24일 날 작년 기준 과세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은 5월24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세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 이 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작년 공시지가가 아닌 올해 공시지가로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 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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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시기는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고시 전에 계약을 하고, 고시 이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취득세는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납부하고, 증여세는 당해연도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도 증여시점인 작년 5.24에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택가액은 매년 4월말까지 고시되므로 작년 고시된 가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5월 증여분은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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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증여일은 계약일이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세와 지방세법의 차이가 있어 평가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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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24일이면 2022년 기준 기준시가가 공시된 이후일 것이므로 그 공시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현재 공시된 기준시가는 2023년분이 아니라 2022년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4월 말경에 발표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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