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오피스텔을 포괄양도 양수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장기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물건지는 서울에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양수 거래하면 벌금3천만원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혜택받은 세금에대해 환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포괄양도양수후에 다시 환수 되는 힝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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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 말소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으로 감면된 국세, 지방세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득세(종합,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제혜택받으신 내역을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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