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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애 따른 종부세 산정 질문 드립니다.

1. 아파트 1채 보유중(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5.5억) 2. 오피스텔 소형 (사업자 무등록, 공시지가 8000만원) / 주택으로 신고x 3. 아파텔 신규분양 완공 이사예정 2웡 (분양가 6.8억) / 주택신고 x 간이과세업자 등록 후 전입예정 해당 부종산 보유시 종부세 대상이 될까요? 양도세는 영향이 있지맘 종부세 및 제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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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거의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재산세 변동 신고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2881968931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 / 3번이 주택으로 신고되지 않아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가 주택이어야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cchh19/223124488993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텔도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처음 취득할때 취득세도 4.6%가 적용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으로 전용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상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며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주택용도로 사용신고를 하여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님의 경우 5.5억* 50% + 6.8억=9.55억으로 9억을 제외한 5.5천만원이 과세대상이어서 5/1,00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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