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동거봉양 합가 시 다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에 대한 질문

부모님은 1 주택이시고 저도 1주택인데 부모님이 연로 하시어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제 집 모두 조정지역 내 있고 부모님은 70대 중반이십니다) 제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올 경우 몇 가지 세무에 대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1/ 저도 부모님도 아직은 집을 양도할 계획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종합부동세에 영향을 줄까요? 2/ 부모님 집은 장기보유 주택인 데 만약 팔게 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3/ 만약 제 집을 팔게 될 경우 다주택으로 양도세에 영향을 받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이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다른 세대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 양도하신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2.의 이유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한 10년 간은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2) 동거봉양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어떠한 주택을 먼저 팔아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