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4 저도 궁금해요!
01-11
공동대표 해지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명이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혼자 나오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한 따로 필요한 것이나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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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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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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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공동상속으로 사업자통장 개설과 신고
공동 상속을 받고 임대를 주시는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인 모두를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라서 대표 상속인이자, 공동대표 중 대표가 신고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하셔야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겸직 가능 문의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2천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525033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도 인적 오류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설립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질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총 사업장 소득은 6천이지만, 50%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 의해 3천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고지가 될겁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는 부모님 혹은 실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공동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업무에 공동대표가 도장을 찍고 같이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마다 귀찮겠죠.)
공동 사업자 중 대표 1인을 선정하여 그분의 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금 부담 방법이나, 업무 처리, 역할 분담 등은 협의가 되어야 겠지요.
양도소득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의
공동대표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외 양도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양도인의 지분이 30%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및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등은 추가적으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고유번호증 단체 수익사업 신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에
가. 고유번호증
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1부
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라.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재교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수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인격이므로 대표자 변경이라기보단,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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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임 방법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수임해지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여러 번 읽고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목차1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2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3 홈택스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4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동의 방법5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해지 방법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시면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와 공인인증서,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기장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주의 세금정보를 조회하고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절차입니다.다만 기존 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해임 후 신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1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간소화 3. 현금영수증 4. 근로장려금 5. 부가가치세 6. 소득금액증명원 7. 원천징수영수증 8. 사업자 9. 원천징수 10. 소득금액증명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www.hometax.go.kr2 공동인증서 로그인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 해지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인인증서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하기 위한 ...blog.naver.com3 홈택스 메인 화면 - 세무대리 납세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4 수임 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조회 내역에 확인될 것입니다.우측 동의 여부에 체크후확인눌러주시면 됩니다.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해지 방법수임동의 방법의 1,2 번은 동일합니다.3 홈택스 메인 화면 - 세무대리 납세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4 해임 사유 선택 후 확인(동의하기가 아닙니다!!!)국세청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동의 방법1 손택스 앱 설치2 손택스 좌측 상단 로그인 클릭3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4 전체 메뉴 - 세무대리, 납세 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동의5 비고란에 기장수임동의 클릭국세청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해지 방법전체 메뉴 - 세무대리, 납세 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해지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4 최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임 방법재생0좋아요000:0000:05(2024 최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임 방법

회계서비스
기장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2. 우측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클릭3. 동의여부에 동의 체크 후 하단의확인 클릭※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으로 가서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해지한 후에 위와 같이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세금부터 홈택스 화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사업용 계좌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 계좌란?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계좌 내역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복식부기 의무자기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준비하기
Q. '세무조사 사전통지' 수령했는데 머리가 어지럽네 세무사님, 큰 일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세무조사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의 대표 세무사 장정민입니다.누구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주 분들도 마찬가지죠. 세무조사를 한 번이라도 겪은 사업자라면 직감합니다. 큰 일 났네! 이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를 찾을 시간입니다.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가 시작하기 2주 ~ 1개월 전에 수령합니다. 이제 하루 하루가 매우 소중합니다. 세무조사는 사실 이 기간에 대부분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세무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 이제 세무회계 센트럴에게 맡겨주세요.단, 하루의 시간도 너무 아깝습니다.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합니다.세무회계 센트럴을 믿고 맡겨주세요!세무조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세무사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사안들을 미리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예상되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항할 근거를 찾고 법리를 미리 세워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과정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며 여러가지 대응법을 세웁니다. 머리가 아픈 과정이죠.이 때, 세무회계 센트럴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국세청과 싸울 때에는 항상 주장의 근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할 수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흐뭇해하시면 됩니다.이제 감이 오시나요?세무조사를 꼼꼼히 준비한다면큰 일난 것이 아닙니다.기본적인 준비사항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리스트입니다.물론 세무회계 센트럴을 선택하신다면 더욱 세심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업무 흐름도- 결산서- 대표이사(대표자) 또는 주요 임원 현황- 현금출납장- 정관, 사규 등세무조사는 제대로 상대하지 않으면,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무사, 수수료가 저렴한 세무사를 찾지 마시고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 성공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세무회계 센트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 삼성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중소·중견기업, 의료재단(의료법인) 세무조사- 병의원·도소매업자,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등세무조사가 예정된 경우 지체없이 저희 세무회계 센트럴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다양한 세무조사 성공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세금 절세 관련 노하우를 모두 쏟아 도와드리겠습니다.가장 확실한 절세법은'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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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2. 미술품 공동투자와 세금 ① 미술품 공동투자의 개념
1) 개념미술품 시장에서 요즘 떠오르는 매매형태는 공동투자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1점에 수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컬렉터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투자하기에 안전하고 고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여러 명이 모여 미술품을 투자하는 형태가 흔해지고 있습니다.사실 모임을 만들어 미술품 투자를 하는 형태는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14년 프랑스에서는 컬렉터 13명이 모여 [곰가죽 클럽]을 결성하고, 작품을 집단적으로 매매하여 큰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컬렉터들이 모여 작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면서 좋은 가격에 작품을 낙찰받는 계모임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지남 작가님의 [우리는 곗돈으로 그림산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집단을 이루어 미술품투자를 하는 경우, 서로의 안목이 보완되고,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장점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최근 공동투자라고 하면, 기업이 주도하여 하나의 작품을 함께 살 사람을 다수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는 [TESSA], [아트앤가이드] 정도가 유명합니다. 기업이 나서서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기업도 그 작품에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하여 신뢰를 주기 때문에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공동소유하는 개념이나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인(리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1년에 공동구매시장은 501억원 규모로 성장해있다고 합니다.공동투자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작품에 공동투자했다고 해도 작품을 배타적으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실물을 눈으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작품을 분할 소유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공동구매 회사가 전시실을 마련해놓고, 작품 지분권자에게만 실물 작품을 공개하는 식으로 배려하고는 있습니다.다음으로 공동투자하는 경우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소유하는 작품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이고, 그 가격도 내가 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동투자하는 작품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내 뜻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매도하는 시점도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인기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지분 투자라도 좋으니 안전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도 있고, 컬렉터들이 블루칩 작가를 알아볼 안목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펀드매니저에게 펀드를 맡기듯이 공동구매 회사의 안목에 베팅해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2) 법적 판정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컬렉터들은 투자한 금액 이상의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투입한 금액에 비례하고, 컬렉터들은 매수가 대비 투자금의 비율을 자기의 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대한 지분의 성격은 무엇일까요?이 내용이 공동구매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데다가 이용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내용이 컬렉터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중 지분증권]이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이 [2023년 시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원래 미술품 양도소득이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미술품 공동투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 일단 수인이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② 각 컬렉터들은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싶다고 회사에게 매수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컬렉터들간에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미술품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는데, 미술품을 매도하려면 컬렉터들이 다수결 투표에 부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작품가격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 경우 회사에 매도권한을 일임하는 것처럼 하여 회사가 처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민법에서는 물건의 공동소유에 대하여 공유, 합유, 총유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민법 제262조 ~ 제278조) 미술품 공동구매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분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구매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래는 열매컴퍼니의 대표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단돈 만원으로도 명작 소유…미술품 공동 구매의 매력], 유주현 기자, 중앙SUNDAY, 2022.03.05. Q : 분할소유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첨예한데.A : “우리는 증권성이 거의 없다. 회사가 사들인 미술품을 같이 살 사람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것뿐, 토큰을 발행하거나 사인 간에 소유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후발 플랫폼은 거래소를 두지만, 우리는 현행법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하려고 한다. 공유자산이 된 미술품을 리스크 없게 잘 관리하고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미술품보다 먼저 유명해진 음악 저작권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음악 저작권 플랫폼은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차이가 있는데,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수익에 대한 권리)을 거래한다는 점 ②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달리 저작권자 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미술품 공동구매를 판정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류병화 기자, 뉴시스, 2022.03.11(생략)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들이 음원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