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1가구2주택 종부세 관련 궁금증 문의

저,부모님 각각 1주택이고 주소지 분리 해두었다가 1~2주 동안 잠시 합가해두면 종합부동산세 내야하나요?? 또는.. 6/1 전후에만 안 하면 된다던지 어떤 날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은 6/1입니다. 6/1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그 날의 상황만이 중요합니다. 1)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합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60세를 넘으시는 경우에는 합가로부터 10년 동안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2) 반대로 귀하가 30세 미만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이 월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리/합가를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유지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