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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가구2주택 종부세 관련 궁금증 문의
저,부모님 각각 1주택이고
주소지 분리 해두었다가
1~2주 동안 잠시 합가해두면
종합부동산세 내야하나요??
또는.. 6/1 전후에만 안 하면 된다던지 어떤 날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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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은 6/1입니다. 6/1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그 날의 상황만이 중요합니다.
1)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합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60세를 넘으시는 경우에는 합가로부터 10년 동안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2) 반대로 귀하가 30세 미만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이 월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리/합가를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유지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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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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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의
01.
22.06.01.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이시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기존 주택을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으셨다면
남편 명의로 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하시면 됩니다.
02.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과세표준을 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중
기존 주택에 대해서 안분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문의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후 기본공제로
9억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등문의
1. 공제가 됩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는 동거봉양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쳐져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내년에는 재산세도 동거봉양 규정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양도시점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세대 분리 후 너무 단기간에 양도 한다면 같은 세대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동거봉양합가는 반드시 합가 시점에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떄만 적용됩니다.
4.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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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의 주택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6월 2일 이후에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및 취득세 관련 질문이에요
1. 취득세
2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셨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공시가격 6억에는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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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부동산전문세무사]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가만에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소형기축주택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주택수제외 가능한지 문의 하신분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이란?-특례주택에는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이 있으며 , 이런 특례주택을 취득할때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할때 특례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26.12.31일까지 적용함]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신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신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제외됨)소형기축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기축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소형기축주택신축시기2024.01.10~2025.12.31 사이에 신축(준공된)한 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주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소재지수도권and비수도권취득가액수도권: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주택유형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①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소형기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②기존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자가 소형기축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사후관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주택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사유가 아닌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다면 소형기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을때 세율로 구한 취득세와 기존혜택받았던 취득세액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주1)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면 안됩니다. 최초의 유상승계취득이후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합니다.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은?-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구분지방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 요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주택취득시기2024.01.10~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완공후 최초 취득한자로부터 대금을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는 처음으로 취득할것)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소재지비수도권취득가액비수도권:6억이하주택유형아파트만 가능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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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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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무이자 신용카드로 월납하기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지난 주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후아아아아아ㅏㅏ).(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종합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2년 종부세 12/15까지 납부하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바로 어제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blog.naver.com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과세관청의 고지분을 납부하든 직접 신고납부하든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확실한 건이 아닌 이상 먼저 납부를 한 이후에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분납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화재,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령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시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납기의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월납취득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여러 달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월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02년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 **비씨, 하나, 농협,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7개사)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함또한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음(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부유예제도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유예시 유예 기간동안 1.2%의 이자가 가산이 되며 유예 기간은 해당 1주택에 대해 양도, 증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입니다.<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추후납부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납부유예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2023년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감사합니다: )(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