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가족간 거래시 계약금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요즘 매수세가 절벽이라 거래가 힘들어 가족간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부모님에게 매도(11억)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3월말까지 등기를 넘겨야 합니다 계약금 (1억5천)은 마련이 되는데 나머지 잔금은 부모님은 11월 돈이 마련된다고 하셔서 이럴경우 9.5억에 대해 차용증 쓰고 등기 넘길수 있나요? 11월에는 차용금액과 이자상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대금을 매도자에게 빌려서 지급하는 형식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다른 형식으로 매매거래 가능하시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2~3건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의 실거래가신고내역,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서 등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